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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尹 복귀' 판단 고심…법무부 감찰위 진행 중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尹 복귀' 판단 고심…법무부 감찰위 진행 중
  • 송고시간 2020-12-01 12:11:33
법원 '尹 복귀' 판단 고심…법무부 감찰위 진행 중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정지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어제(지난달 30일) 심문을 진행했죠.

오늘 중 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언제쯤 결론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까?

[기자]

네, 재판부가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만큼이나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일(2일) 열리는 만큼 하루 전인 오늘은 결정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 신청을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합니다.

기각이나 각하 시에는 윤 총장의 직무 정지 상태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추 장관의 총장 징계 명분이 흔들리거나 더 공고해질 가능성이 있고, 내일 징계위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어제 법원에서 양측 공방도 치열했죠?

어떤 주장들이 오갔습니까?

[기자]

네, 어제 진행된 비공개 심문은 양측 대리인들만 참석한 가운데 1시간여 만에 끝났습니다.

양측은 집행정지 사건 판단의 핵심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그리고 '긴급한 필요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급여가 지급되니 실제 손해가 없고, 내일 징계위가 열리기 때문에 조치를 긴급하게 중단할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정지는 실질적 해임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개인을 넘어 국가적 손해이기도 하다고 맞섰습니다.

양 측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격론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검사 직무 권한을 벗어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고, 윤 총장 측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으로 일회성이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지금 법무부에서는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있죠?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2시간쯤 전인 오전 10시부터 과천 법무부에서 감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인근에 추 장관을 비판하는 근조화환 수십개가 늘어섰고, 보수단체 관계자들은 1인 시위에 나섰습니다.

감찰위는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장관 자문기구입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 입장하면서 "윤 총장 징계 절차가 합당한지, 징계 요건이 되는지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의무사항이었던 감찰위 자문 절차를 선택사항으로 바꾸고, 윤 총장 징계위에 앞서 감찰위 일정을 잡지 않았었는데요.

이에 위원들이 징계위 전에 회의를 소집하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오늘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따라서 오늘 윤 총장 징계 문제와 함께 '감찰위 패싱' 논란이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 지휘를 했다는 의혹, '판사 사찰'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삭제됐다는 폭로도 도마에 오를 전망입니다.

감찰위 결과는 구속력은 없지만, 윤 총장 감찰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나오거나 징계위 연기가 권고된다면 내일 징계위 개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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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