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尹, 즉시 직무 복귀…감찰위도 "징계청구 부적절"

사회

연합뉴스TV 尹, 즉시 직무 복귀…감찰위도 "징계청구 부적절"
  • 송고시간 2020-12-01 18:13:36
尹, 즉시 직무 복귀…감찰위도 "징계청구 부적절"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고 법원이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윤 총장이 바로 대검으로 출근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의 결정이 나온 지 40분 만에 대검찰청으로 바로 출근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 청사 정문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이렇게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모든 분들에게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 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 직무를 대행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이 나와 윤 총장과 악수를 나누며 "고생하셨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는 않고 있는데요.

다만, 추 장관의 법률 대리인은 법원 결정에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밝혀왔습니다.

[앵커]

법원의 결정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겁니까.

[기자]

네, 어제 심문을 마친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윤 총장이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고 후 30일까지의 효력 정지만을 인용하였고, 그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심문에서 추 장관 측은 직무가 정지돼도 실질적 손해가 없고, 내일 징계위니 집행 정지의 긴급한 필요성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직무 정지는 실질적 해임 조치라며, 검찰의 중립성 등과 관련된 만큼 국가적 손해도 발생한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앵커]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윤 총장 손을 들어줬죠.

[기자]

네,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론은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모두 부적절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감찰위는 "대상자에게 징계 청구 사유가 고지되지 않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인해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이 부적정하다"는데 만장일치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감찰위는 법무부와 윤 총장 측 의견 진술을 차례로 들었습니다.

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대검 감찰부에 압수수색 지휘를 했다는 의혹과 '판사 사찰'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보고가 삭제됐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은 상급자 보고를 건너뛴 부분에 대해 "보안을 지키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답해 추 장관에 '직권 남용'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입니다.

감찰위는 3시간여 동안 이 같은 의견 청취 과정을 거쳐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조치가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내일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리는 겁니까.

[기자]

네, 감찰위 결과에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감찰위 결과가 나오자 추 장관은 적법절차를 따랐다며, 향후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고만 밝혀 징계위 강행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하지만,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법원의 결정이 있자마자 곧바로 사의를 밝힌 상황입니다.

징계위에 당연직 의원으로 참여하는 고 차관이 윤 총장 징계위가 열리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사의를 밝혔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내일 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윤 총장 측도 자료를 먼저 제공받아야 한다며 징계 심의 기일 변경을 법무부에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