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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원 결정은 임시 조치에 국한"…징계위 4일로 연기

사회

연합뉴스TV 법무부 "법원 결정은 임시 조치에 국한"…징계위 4일로 연기
  • 송고시간 2020-12-01 22:00:32
법무부 "법원 결정은 임시 조치에 국한"…징계위 4일로 연기

[앵커]

법무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검사 징계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뜻도 밝혔는데요.

다만, 징계위 시기를 내일(2일)에서 금요일(4일)로 연기했습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무부의 입장은 알림 메시지를 통해 짧게 전달됐습니다.

법무부는 "법원 결정은 직무 정지라는 임시 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이 윤 총장의 징계 절차 전부를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법무부는 "향후 징계위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히 심의하겠다"며 물러날 뜻이 없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날짜는 4일로 돌연 연기했습니다.

법무부는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검찰총장의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는데, 일각에서는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의와 연관이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고 차관은 징계위를 앞둔 지난 월요일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차관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을 내고 사표를 낸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초 고 차관은 추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맡지만, 윤 총장 사안의 경우 추 장관이 징계 청구권자라 제외됐기 때문입니다.

검찰 내에서는 고 차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검사 징계위 개최를 막기 위해 사의를 밝혔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법무부는 후임 차관에 대한 인사를 조속히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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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