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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업체 대표행세' 3억원대 판매대금 챙겨

사회

연합뉴스TV '마스크업체 대표행세' 3억원대 판매대금 챙겨
  • 송고시간 2020-12-02 17:40:50
'마스크업체 대표행세' 3억원대 판매대금 챙겨

마스크 제조 업체의 대표 행세를 하며 3억 원대 판매 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A씨와 50대 B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월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특정 마스크 제조 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판매 대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씨는 해당 마스크 제조 업체의 판매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2억2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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