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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김정은은 불참할 듯

정치

연합뉴스TV 北,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김정은은 불참할 듯
  • 송고시간 2020-12-05 17:41:32
北,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김정은은 불참할 듯

[앵커]

코로나19 방역 단계를 '초특급'으로 격상한 북한이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1월로 예고한 8차 노동당대회 이후 후속 조치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신새롬 기자입니다.

[기자]

북한이 다음달 말, 평양에서 최고인민회의를 엽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최고인민회의 제14기 4차 회의를 내년 1월 하순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법률을 개정하거나 주요 국가기구 인사, 예산안 승인 결정 등을 해왔고, 2012년과 2014년, 지난해에는 예외적으로 두차례 개최하기도 했으나, 통상 매년 4월 한 차례 열려왔습니다.

내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는 같은달 열리는 제8차 노동당대회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법령 정비 등 후속 작업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개정헌법에 따라 대의원을 맡지 않기로 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북한은 내년 1월 노동당 대회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조선중앙TV / 지난 8월 >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를 2021년 1월에 소집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최근 북한이 방역 조치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한 것 역시, 다음달로 예정한 두 정치행사와 연관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코로나19로 행사 방식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홍민 /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많은 대의원들이 전체적으로 한 회의장에 모이는 방식이 아니라 조금 더 간소화하거나 인원을 줄이는 방식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북한 보도매체에서 화상 관련한 얘기를 계속 강조를 해왔고…"

한편, 내년 1월 회의일정을 결정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에서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임업법 등의 법률제정 안건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고 북한 매체들이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새롬입니다. (rom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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