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중단해달라는 유족 측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어제(9일) 서울북부지법은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낸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기각 판단이 확정될 경우 경찰은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서 보관 중인 휴대폰 분석을 재개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22일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업무용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는 등 디지털 포렌식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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