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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사회

연합뉴스TV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 송고시간 2021-01-18 15:55:48
'국정농단' 이재용 징역 2년6개월…법정구속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부회장은 즉시 법정 구속됐는데요.

선고가 이뤄진 서울고등법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입니다.

법원은 조금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등 삼성 측이 86억 원에 이르는 뇌물 공여와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번 선고에서 주목할 부분은 이 부회장이 실형을 피할 수 있을지, 형량이 얼마나 나올지였는데요.

재판부는 "새로운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양형 조건으로 참작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요소로 판단될 수 있었던 준법감시위원회가 실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면서 실형이 선고된 겁니다.

[앵커]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감시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도록 했을 때 '재벌 봐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실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삼성 측에 준법감시위의 설치와 운영을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힌 이후로 논란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특검 측은 재판 내내 재판부가 준법감시위를 이유로 '형을 깎아주려 한다'며 반발하며 재판부 기피신청도 했었는데요.

재벌오너들에게 해당된다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법칙'이 실현될까 우려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와 특검, 변호인이 각각 지명한 전문 심리위원들의 준법감시위 평가 보고서를 살펴본 뒤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선고에서 크게 4가지 이유를 들며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는데요.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권한과 역할, 계열사 내의 감시 조직 사이 유기적 연계 등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진정성과 노력은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 유형에 대한 예방과 감시활동까지는 이르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삼성그룹 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조직에 대한 준법 감시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돼 있지 않고, 준법감시위원회와 협약 체결한 회사 외에 다른 회사들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확립되지 못했다"라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지난 2016년부터 이어온 국정농단 사건이 사실상 마무리 됐습니다.

선고 전후 법원 안팎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기자]

이 부회장은 선고 직전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눈을 질끈 감고 있었는데요.

실형이 선고된 직후 진술 기회를 얻었지만 특별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함께 2년 6개월 실형을 받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차장 역시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은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재판부의 판단에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8년에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석방됐던 이 부회장은 오늘 3년 만에 다시 법정 구속돼 서울구치소로 이송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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