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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워치]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사회

연합뉴스TV [이슈워치]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월…법정구속
  • 송고시간 2021-01-18 17:27:39
[이슈워치] 이재용 '국정농단' 징역 2년6월…법정구속

<출연 : 김동욱 연합뉴스TV 사회부 법조팀 기자>

[앵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오늘(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됐는데요.

스튜디오에 사회부 법조팀 김동욱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일단 판결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기자]

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오늘(18일) 서울고법에서 열렸는데요.

이 부회장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서원 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의 몰수를 명령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서원에게 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2017년 2월 기소됐는데요.

재수감되면서 삼성은 3년 만에 다시 총수 공백 사태를 맞게 됐습니다.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 실장과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도 이 부회장과 함께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 황모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앵커]

일각에선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 결국 실형이 선고됐군요.

[기자]

이 부회장 항소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말 구입비 등 50억 원을 추가로 유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취지에 따르면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모두 86억 원에 달합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횡령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 '징역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할 때만 가능한 만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도 감안하겠다고 하면서 관심을 받았는데요.

이와 함께 재계의 탄원서도 이어졌지만, 소용이 없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재판부가 재판 초반부터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의 실효성을 양형에 반영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바 있는데요.

이로 인해 준법감시위가 이 부회장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혀 왔습니다.

재계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감에 따라 선처 호소와 탄원서도 잇따랐는데요.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등은 최근 이 부회장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집행유예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정상참작 사유가 있을 경우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량의 절반까지 줄여주는 '작량감경'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양형은 2년 6개월로 법정형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재판부가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재량으로 감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 부회장은 실형과 법정구속을 면하지는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에 대해 양측은 어떤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국정농단 사건의 유무죄 판단은 사실상 마무리 됐다며 이번 판결의 의미를 밝혔습니다.

특검은 입장문에서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피고인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대법원판결 취지를 감안한 선고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삼성 측은 즉각 유감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본질을 고려할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재상고 여부 등은 판결문을 검토해본 뒤 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인재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입니다.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대로 형이 확정될까요?

아니면 재상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기자]

네, 이번 선고에 따른 논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회장은 업무상 횡령죄도 적용받으면서 실형을 받았지만,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뇌물공여 혐의만 적용받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형이 이대로 확정이 되고요.

재상고할 경우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됩니다.

이 부회장 측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재상고에 나설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재상고심까지 가더라도 파기환송심 결론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 부회장은 어디로 재수감됩니까?

[기자]

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됐습니다.

2018년 2월 5일 항소심 재판부의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지 1,078일 만의 재수감입니다.

이 부회장은 이미 이 사건으로 구속돼 354일간의 수감생활을 했는데요.

이제 이를 제외한 남은 형기를 마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 부회장으로서는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게다가 다른 재판도 남아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이 부회장은 설상가상으로 다른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이어가야 합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9월 1일 경영권 부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지난 2018년 말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 수사해온 검찰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 불법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하더니 결국 이 부회장도 함께 기소한 건데요.

검찰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수사팀이 끝내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이 '이 부회장에 의한, 이 부회장을 위한' 합병이었다고 결론 내린 건데요.

이 사건 역시 기나긴 법정 공방이 예상되는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앵커]

지금까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 들어봤습니다.

김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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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