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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 취소' 논란에 靑 "파양 아닌 사전위탁보호제"

정치

연합뉴스TV '입양 취소' 논란에 靑 "파양 아닌 사전위탁보호제"
  • 송고시간 2021-01-18 18:42:11
'입양 취소' 논란에 靑 "파양 아닌 사전위탁보호제"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양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영국 등 서구에서 시행 중인 '사전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는데요.

실제 문 대통령 발언은 정치권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또 입양 부모의 경우에도 마음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 안에는 입양을 다시 취소한다든지, 또는 여전히 입양하고자 하는 마음은 강하지만 아이하고 맞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입양아동을 바꾼다든지…"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뜻밖에 논란의 단초가 된 건 입양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이른바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이었는데, 파양 등으로

비쳐질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신년 기자회견을 두고 '공허한 120분'이었다며 특히 문 대통령의 입양 관련 답변과 관련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너무 쉽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무슨 어린아이들을 마음에 안 들면 돌려보내고 하는 이런 것들은 신중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양이 무슨 홈쇼핑이냐"며 날을 세웠고, 정의당 역시 논평을 통해 문 대통령의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사전위탁 보호제'를 염두에 둔 것이라며 오해 소지가 있지만, 취지가 와전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프랑스,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는 입양 전 5~6개월간 사전 준비 작업을 하며 친밀감을 형성하는 제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양부모의 동의하에 관례적으로만 시행되고 있는 상황.

현재,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한 법제화를 검토 중으로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전위탁보호제도에 관한 것일 뿐 파양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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