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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성 긍정적이지만…" 실형 못 막은 준법감시위

사회

연합뉴스TV "진정성 긍정적이지만…" 실형 못 막은 준법감시위
  • 송고시간 2021-01-18 20:23:14
"진정성 긍정적이지만…" 실형 못 막은 준법감시위

[앵커]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의 최대 변수는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였습니다.

재판부가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앞서 밝혔기 때문인데, 이 부회장의 실형을 막진 못했습니다.

실형 선고 배경을 박수주 기자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기자]

삼성은 지난해 1월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치 권력으로부터 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란 재판부 요구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그 뒤 재판부가 위원회 운영을 평가해 양형에 고려하겠다고 밝히면서 준법감시위는 재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재판부가 강조한 조건은 2가지, '그룹 총수도 무서워할 정도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이었는데, 평가 결과 "아직은 미흡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실효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양형 조건으로 삼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예방과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위원회와 협약을 맺지 않은 계열사에 대해선 감시체계가 없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단 점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앞서 전문심리위원단 평가에서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뇌물을 수동적으로 줬느냐, 적극적으로 줬느냐도 쟁점이었는데 재판부는 둘 다 인정했습니다.

대법원판결에 따라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하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을 했단 점을 가중 요소로 고려하면서도 '거절이 매우 어려운 대통령 요구'에 의한 것이었단 점을 수동적으로 본 겁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횡령 피해가 모두 회복됐단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최소형인 징역 5년보다 절반이 줄어든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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