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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용감한 시민'은 손해?…살인미수 피해자의 한숨

사회

연합뉴스TV [자막뉴스] '용감한 시민'은 손해?…살인미수 피해자의 한숨
  • 송고시간 2021-01-19 09:44:08
[자막뉴스] '용감한 시민'은 손해?…살인미수 피해자의 한숨

서울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

A씨는 쇼핑을 마치고 나오다가 출입문 앞에서 소변을 보는 남성을 발견하고 제지했습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과도를 꺼내 A씨에게 큰 상처를 입혔습니다.

당시 30개월 된 아이와 부인도 곁에 있었습니다.

A씨는 미각을 담당하는 부분을 다쳐 요리사로서의 앞날이 막막합니다.

< A씨 / 피해자 > "(아이가 대소변을) 가렸었거든요. 그 이후에 못 가려요. 하필 미각을 담당하는 부분이…며칠 전에 국에서 아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사건 현장에는 CCTV나 비상벨, 순찰 인력이 없었습니다.

마트 측은 정규직 전환 문제 등으로 인력 배치에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마트 관계자> "사람을 배치할 수는 없지만 지속 순찰을 돌아야겠죠. 안전관리팀이 4명 근무중이거든요. 총 4명이에요. 한 분 휴무면 세 분이서…"

A씨는 그 때로 돌아간다면 똑같이 행동할지 스스로에게 여러번 되물었다고 말합니다.

< A씨 / 피해자 > "(저 같은 피해자 분들의) 생활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부분들은 뉴스에 나오거나 알려지지 않잖아요. 제가 이런 일을 당하니까…저는 이런 일이 없도록 피할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의로운 행위에 대해선 사회적인 독려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이웅혁 /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 "사건이 발생한 장소, 연관돼있는 기업 등이 사회적 책무에 의해서 일정한 사적인 보상 등을 사적 영역에서 제도화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흉기를 휘두른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최덕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