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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수단, 유가족 사찰·수사 외압 무혐의 결론

사회

연합뉴스TV 세월호특수단, 유가족 사찰·수사 외압 무혐의 결론
  • 송고시간 2021-01-19 15:49:15
세월호특수단, 유가족 사찰·수사 외압 무혐의 결론

[앵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해경 지휘부 11명,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정부 관계자 9명 등 20명을 기소했는데요.

오늘 추가 기소 없이 1년 2개월간의 수사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김동욱 기자.

[기자]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오늘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의 처분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특수단은 우선 참사 당시 해양경찰청의 부실 대응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2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특수단은 또 지난해 5월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와 정부 부처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9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이 기소됐는데 이들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습니다.

세월호 특수단은 이른바 '윗선'에 대한 책임 규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비판 속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출범했는데요.

오늘 수사 결과 발표로 1년 2개월간의 활동을 마치고 이제 남은 공소 유지 등 업무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앵커]

특수단은 출범 당시 끝장 수사를 예고했었는데요.

오늘 발표한 수사 결과를 보면 아쉬움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기자]

네. 그렇습니다.

임관혁 단장은 특수단 출범 당시 모든 의혹을 밝힌다는 자세로 마지막이란 각오로 수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지난해 기소한 사건들 외 나머지 의혹들에 대해서는 장기간 수사 끝에 결국 대부분 무혐의 처분이 이뤄졌습니다.

특수단은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과 기무사가 세월호 유가족들을 사찰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 의혹과 청와대의 감사원 감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 부분 규명됐고 확정판결이 난 만큼 추가 수사는 제한적이었다는 설명입니다.

임관혁 단장은 "수사단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영상저장장치 조작 의혹은 특검에 인계할 예정이며, 전경련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의혹은 재배당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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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