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아동학대 초동 대응 과정에서 현장 인력의 협업을 강화하고, 전담공무원의 잦은 순환보직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직위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아동학대 현장조사의 출입범위를 확대한 후 조사 거부 시 과태료를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또 3월부터 시행하는 즉각분리제도 기반 확충을 위해 학대피해아동쉼터 14개소를 연내에 추가하고, 전담부서를 운영해 중대 사망사건 분석을 정례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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