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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첫 재판…폭행 여부 공방

사회

연합뉴스TV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첫 재판…폭행 여부 공방
  • 송고시간 2021-01-20 17:41:15
'한동훈과 몸싸움' 정진웅 첫 재판…폭행 여부 공방

[앵커]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의 재판이 본격화됐습니다.

첫 재판에 출석한 정 차장검사는 당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해 막은 것뿐이라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정 차장검사는 이날 취재진을 피해 법정에 들어갔고, 기존 입장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당시 한 검사장의 몸 위로 밀착된 상황은 맞지만, 휴대전화 확보 과정에서 중심을 잃은 것일 뿐 한 검사장 위로 올라타거나 밀어서 넘어뜨리려고 한 고의는 없었다는 겁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 역시 한 검사장이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정 차장검사는 이를 막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정당한 직무수행에 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당시 한 검사장이 변호인과의 통화를 허락받고 탁자에서 휴대폰을 집어 들자 정 차장검사가 '이러시면 안 된다'며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몸 위에 올라타 눌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단 사건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하기로 하고, 오는 3월 10일에 두 번째 공판을 열기로 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정 차장검사는 말을 아꼈습니다.

<정진웅 /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체접촉은 있으셨다고 인정하셨는데 정당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법정에서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정 차장검사가 받고 있는 독직폭행 혐의는 공무원 등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폭행한 경우 적용되는데 죄가 인정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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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