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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택배기사 과로방지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택배기사 과로방지
  • 송고시간 2021-01-21 17:31:51
[그래픽뉴스] 택배기사 과로방지

지난해, 추석을 2주가량 앞두고 '택배 대란' 우려가 있었죠.

택배노조원 4천여 명이 분류작업을 거부하다가 정부의 인력 충원 약속에 철회했던 건데요.

이후에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올 설 명절에도 또다시 '택배 대란' 우려가 컸었는데요.

다행히 오늘 택배 노사가 1차 합의를 봤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택배기사 과로방지>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택배 대란 우려'가 반복돼온 이유, 택배 산업의 성장과 그 궤를 같이합니다.

국내 택배 물동량은 2010년 11억9,800만 박스에서 2019년 27억8,900만 박스로 10년 새 2.5배가량 성장하면서 올해는 30억 박스를 넘어설 전망인데요.

연간 1인당 택배 이용 건수도 2010년 25박스에서 2019년 54박스로 2배 넘게 늘어난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종 들려오는 안타까운 소식.

바로 택배기사가 과로로 사망하는 일입니다.

지난해에만 과로가 주원인으로 숨진 택배 기사가 무려 16명에 달했는데요.

노동 여건이 그만큼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내놓은 실태조사에 따르면, 명절이나 연휴 등 택배 성수기에 택배기사의 하루 근무시간은 14시간 이상이라는 응답이 41%를 넘었습니다.

12시간을 넘는다는 응답도 34%에 달했는데요.

비성수기 역시 하루 12시간, 14시간을 넘는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의 절반을 넘겼습니다.

이렇게 주6일 이상 일하면서도 점심 식사 등 하루 휴게시간은 30분 미만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택배 기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의 핵심 원인은 '분류 작업' 때문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동안 택배기사는 자신이 맡은 배달권역의 물량을 분류해 차에 싣는 작업을 도맡아 왔는데요.

이런 분류작업은 길게는 5시간 넘게 이어지지만, 건당 수수료를 받는 배송 업무와 달리 비용을 지급받지 못하는 '공짜 노동'에 속했습니다.

결국 오전 내내 분류작업을 하고 오후에 배송을 하니 근무 시간이 길어지고 과로사를 부르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분류작업의 책임 문제를 두고 그동안 노사 간의 이견이 첨예했는데, 오늘(21일) 양측이 합의를 이뤘습니다.

합의문은 분류작업에 대한 책임이 택배업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해 분류작업을 택배 노동자에게 떠맡기지 않도록 했는데요.

택배 사업자는 정부 지원 하에 분류작업 설비의 자동화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사업장에는 동포 외국인력 허용을 추진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택배 기사의 작업시간을 주 최대 60시간 하루 최대 12시간을 목표로 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오후 9시 이후 심야 배송을 제한했습니다.

택배 물량이 폭증하는 설을 앞두고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를 '택배 종사자 보호 특별관리 기간'으로 정해 택배기사의 과로를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택배 사업자와 영업점, 종사자는 올해 상반기까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9월까지 이를 체결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택배노조는 예고했던 총파업을 잠정 유보하기로 했는데요.

택배기사의 과로사.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합의가 변화의 시작점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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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