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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지하철 노마스크·슬리퍼 폭행…징역 1년8개월

사회

연합뉴스TV [자막뉴스] 지하철 노마스크·슬리퍼 폭행…징역 1년8개월
  • 송고시간 2021-01-22 17:49:19
[자막뉴스] 지하철 노마스크·슬리퍼 폭행…징역 1년8개월

지난해 8월 지하철 2호선 객차 안에서 찍힌 영상입니다.

슬리퍼를 손에 쥐고는 승객에게 휘두릅니다. 다른 승객과 달리 이 남성만 맨 얼굴입니다.

지하철 탑승 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지만, 쓰지 않았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기까지 한 이 남성,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한 다른 승객들을 폭행했습니다.

한 승객은 슬리퍼로 얼굴을 맞았고, 다른 한 명은 목이 졸려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A씨의 선고가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다수의 승객들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었을 것"이라며" "피해자로부터도 용서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첫 재판이 열린 지난해 10월 A씨는 조울증의 일종인 양극성 정동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다며 법원에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취재:구하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