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단 의혹을 받아온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전 후보자는 "뒤늦게나마 진실이 밝혀져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로 재산을 불렸단 의혹을 받았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이 전 후보자는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습니다.
<이유정 /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2017년 8월)>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팔지를 못하고 최저 가격에 매도했기 때문에 재산 감소액이 9억 원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7년 8월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됐지만, 해당 의혹이 불거지자 결국 그해 9월 자진 사퇴했습니다.
이후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건강기능식품업체 '내츄럴 엔도텍'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 급락 전 주식을 팔아 8,100만 원의 손실을 피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전 후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이 전 후보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짧은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유정 /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오늘 재판 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뒤늦게나마 어쨌든 진실이 밝혀져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습니다."
한편 법원은 이 전 후보자와 함께 기소된 변호사 A씨에게도 무죄를, 또 다른 변호사 B씨에겐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약 1억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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