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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그림자 아이법' 통과 촉구…"출생등록 사각지대 해소"

정치

연합뉴스TV 與, '그림자 아이법' 통과 촉구…"출생등록 사각지대 해소"
  • 송고시간 2021-01-25 07:33:36
與, '그림자 아이법' 통과 촉구…"출생등록 사각지대 해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8세 아이가 친엄마에게 살해된 사건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출생 미등록'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법안 처리 촉구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어제(24일) 기자회견을 열어 혼외자식인 경우 친모가 출생신고를 거부하더라도 친부가 신고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서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개정안은 '혼인 외 출생자 신고를 '모'가 해야 한다는 조항을 '부 또는 모가 해야 한다'로 바꾸고, 출생신고가 완료될 때까지 지자체가 행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분만에 관여한 의료진이 출생 사실을 지자체장에게 송부하면 이를 출생 신고로 보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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