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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 뉴스] 층간소음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 뉴스] 층간소음
  • 송고시간 2021-01-27 17:29:13
[그래픽 뉴스] 층간소음

코로나19 이후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층간소음 갈등도 증가하고 있죠.

연예인들이 잇따라 가해자로 지목되는가 하면 복지부가 '코로나19 극복 집콕댄스'를 선보였다가 층간소음을 유발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층간소음>입니다.

지난해 한국환경공단 이웃 사이 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민원, 4만2천여 건으로 전년보다 60% 넘게 증가했습니다.

방문 상담 요청을 받고 현장에 가서 소음 정도를 측정한 건수도 전년보다 50% 이상 늘었는데요.

정부 기준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낮에는 57㏈, 밤에는 52㏈이 넘으면 층간소음에 해당하는데요.

환경부나 지자체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소음을 측정하거나 피해 중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렇게 '데시벨'로 표시하는 소음에 대해 그 체감도가 떨어지는 게 사실이죠.

이에 따라 환경부는 소음과 진동의 크기를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국형 감각지수'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제4차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소음과 진동 관리체계를 소음 크기 중심에서 건강 영향 기반으로 바꾸는 한편,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소음 관리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겁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의 건설방식을 바꾸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는 방안은 슬래브 두께를 더 두껍게 하는 겁니다.

아파트 슬래브 두께는 이렇게 점점 기준이 높아져 2013년부터는 210㎜까지 강화됐지만, 향후 240㎜로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국토부는 또 내년부터 아파트를 시공하고 난 뒤 소음차단 성능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사후인증제도인데요.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사전인증이 아니라, 시공이 끝난 아파트의 사후인증을 통해 품질관리에 대한 건설사의 경각심을 키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건설 방식을 바꾼다 해도 이미 지은 아파트엔 적용할 수 없고, 또 아무리 신기술을 활용하더라도 층간소음을 100% 해소하는 건 불가능한데요.

결국 공동주택에 걸맞은 생활 습관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내면 최고 5천 유로, 우리 돈 700만 원 가까운 과태료를 물리는 독일, 여러 차례 소음이 반복되면 입주민을 강제 퇴거시키는 미국처럼 층간소음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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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