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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뉴스] 2030년 건강수명 73.3세로…술·담뱃값 인상 外

사회

연합뉴스TV [센터뉴스] 2030년 건강수명 73.3세로…술·담뱃값 인상 外
  • 송고시간 2021-01-28 12:38:03
[센터뉴스] 2030년 건강수명 73.3세로…술·담뱃값 인상 外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 2030년 건강수명 73.3세로…술·담뱃값 인상

보건복지부가 어제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우선 2018년을 기준으로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까지 73.3세로 늘린다는 목표가 담겼는데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는 대표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담배와 술 같은, 위해 물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18년 기준 성인의 흡연율은, 남성이 36.7%, 여성이 7.5%인데요.

이를 2030년까지 25%, 그리고 4%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10년 안에 담뱃값을 OECD 회원국 평균인 7.36달러, 약 8.130원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밝혔는데요.

담배의 제조와 유통과정에서 가향물질 첨가를 금지하고,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합니다.

▶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 부과 검토

또한, 과도한 음주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장소에서의 음주를 규제하는 입법과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주류 광고가 금지되는 매체를, TV에서 인터넷 매체로도 확대하는 등의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한 정책이지만, 서민들의 부담에도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이스란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도입할 경우,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 연구부터 시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일정도 보시겠습니다.

▶ 헌재, 공수처법 위헌 여부 오후 결정

헌법재판소가 오늘 오후, 공수처법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립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가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는데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막 출범한 공수처는 설립 근거를 잃게 되지만, 합헌으로 판단하면 공수처는 논란을 벗고 순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 뒤, 차장과 수사처 검사 인선 등에 관한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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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