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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법 합헌"…위헌 논란 벗은 공수처

사회

연합뉴스TV 헌재 "공수처법 합헌"…위헌 논란 벗은 공수처
  • 송고시간 2021-01-28 18:57:13
헌재 "공수처법 합헌"…위헌 논란 벗은 공수처

[앵커]

헌법재판소가 오늘(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헌법재판소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솔 기자.

[기자]

네,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 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5인은 합헌, 3인은 위헌, 1인은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관 다수는 공수처의 설립 근거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공수처가 행정부에 속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공수처법은 수사처의 소속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하지만 수사와 공소제기 그리고 공소 유지가 헌법상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라는 점, 수사처 구성에 있어 대통령의 실질적 인사권이 인정되는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공수처가 기존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고 대통령과 기존 행정조직으로부터 구체적인 지휘와 감독을 받지 않는 부분도 논란이 됐었는데요.

헌재는 이런 측면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수사처 업무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공수처는 국회가 법률을 통한 통제권을 갖고 있어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도 봤습니다.

다만 반대의견을 낸 3명의 재판관은 검사가 가지고 있는 수사권과 공소권인 전통적이고 기본적인 행정 영역을 공수처에 부여하고 있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심판은 지난해 2월 국민의힘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 등이 청구한 건데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헌법에서 정하는 삼권분립에 반한다고 밝혔지만, 헌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앵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공수처는 위헌 논란은 벗게 됐군요?

[기자]

네, 일단은 그렇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따라 존립 근거 논란을 벗은 공수처는 조직 구성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오늘 공수처 2인자이자 수사 실무 책임자로 여운국 변호사를 제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여 변호사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으로 영장 전담 법관을 포함해 법관 생활을 20여 년 했다"며 "형사 전문 변호사"로 자신과 "상당한 보완관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김 처장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에 지원하려는 분들도 마음에 부담을 덜게 돼 다행"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주 김 처장의 취임을 시작으로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에 대한 공개모집 공고를 냈는데요.

수사처 검사들은 인사위원회에 여야 추천위원들이 참여할 경우 정치적으로 편향된 인사가 임용되지 않을 거라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또 김 처장은 헌재 결정문에 공수처법의 이첩 조항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된 점을 언급하며 세부적인 규칙을 마련할 때 참고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을 이첩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헌재의 결정문을 좀 더 분석해서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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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