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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비트코인 투자…"회생 신청 거부 가능"

사회

연합뉴스TV 빚내서 비트코인 투자…"회생 신청 거부 가능"
  • 송고시간 2021-02-23 19:55:46
빚내서 비트코인 투자…"회생 신청 거부 가능"

[앵커]

최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에 대한 관심이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빚을 내서라도 투자를 했다가 큰 손해를 본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빚을 탕감하기 위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빚을 내서 비트코인 투자를 했다가 갚지 못해 회생 신청을 했는데 기각당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암호화폐 투자 끝에 법원에 회생 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결정문을 올렸습니다.

해당 결정문에는 "자신의 소득 수준 또는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비트코인 및 주식 투자 행위를 했다"며 "개인회생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적혀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 투자로 인해 파산했을 경우 개인 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 탕감을 받을 수 있다는 광고성 게시글을 볼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는 도박과 달라 회생 신청을 통해 채무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법원의 판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는데,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소득 수준을 넘어 빚을 내 투자한 경우나, 오로지 암호화폐 등의 투자행위로만 부채가 늘어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김주미 / 서울회생법원 공보판사> "만약 회생 신청 직전 사행성의 정도가 심한 부채 발생 원인이 있었다고 판단되고 그로 인한 피해가 오롯이 채권자에게 전가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회생 신청이 불성실한 경우로서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무리하게 빚을 져가면서 투자했다가 실패한 경우에도 회생 신청을 받아준다면 개인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수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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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