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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연결] 중대본 "여전히 300~400명 환자 발생…위험성도 상존"

경제

연합뉴스TV [현장연결] 중대본 "여전히 300~400명 환자 발생…위험성도 상존"
  • 송고시간 2021-02-26 11:24:40
[현장연결] 중대본 "여전히 300~400명 환자 발생…위험성도 상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손영래 /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2월 24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82명이며 해외 유입 환자는 24명입니다.

어제 네 분의 환자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방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2월 20일부터 2월 26일까지 지난 일주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74명입니다.

이는 직전 한 주간의 환자 수였던 445명보다 16% 감소한 수치입니다.

설 연휴와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라 3차 유행이 다시 재확산될 가능성을 우려하였으나 재확산 추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있으며 하루 환자 수는 300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 비수도권은 하루 환자 수가 100명대 이내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환자의 약 75%가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200명대 후반의 많은 환자가 발생하고 있어 위험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관련하여 관계부처, 지자체,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2주간 더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지금의 단계와 주요 방역조치를 유지합니다.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조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 기준으로 하루 평균 환자 수가 전국 374명으로 2.5단계 기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단계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300~400명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어 조금만 방역 강도를 완화시켜서 긴장도가 이완될 경우 유행이 다시 커질 위험성도 상존합니다.

이와 함께 오늘부터 시작한 예방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방역조치 완화는 신중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집단면역을 효과적으로 형성하기 위해서는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유행이 확산되면 방역 역량이 분산되어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개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치기 위해서 상황을 보다 안정적으로 유지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기존의 거리두기 단계가 14일까지 유지되므로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초중고교와 유치원의 개학은 기존의 학사일정대로 진행합니다.

개인 간의 모임 등을 통한 전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유흥업소도 전국적으로 22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고 좌석 이동, 춤추기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등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이와 함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집단감염 위험이 큰 사업장 관리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산업단지와 거주지역에는 선제적으로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방역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요양병원의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주기적으로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소자와 종사자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빠른 속도로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 등 종교시설, 사설의 국제학교 등 미인가 종교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방역수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습니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 방역수칙을 고의로 위반하여 사회 전체의 방역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시행할 것입니다.

참고로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자는 최고 300만 원, 개인은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집합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핵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지자체에서 2주간의 집합금지명령도 내릴 예정입니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생활지원비 등 경제적 지원 시에도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자가격리를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방역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이로 인한 집단감염으로 발생하는 모든 검사와 치료, 격리비용 등에 대하여 구상권도 적극적으로 청구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코로나19 구상권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법무공단에 구상권 관련 소송을 지원하는 전담팀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높은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 대다수의 국민들과 사업장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행합니다.

일상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적인 첫걸음을 내딛은 것으로써 앞으로 11월까지 희망의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접종이 시작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내일부터 접종하는 화이자 백신은 외국에서 이미 수천만 명이 접종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효과성도 입증되는 여러 자료와 경험들이 축적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방역당국이 설명하는 백신의 안전성과 효능을 신뢰하고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예방접종이 시작하더라도 이로 인한 유행 차단 효과를 기대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시간이 필요합니다.

해외의 사례들을 보면 예방접종을 시작하면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계심이 풀어져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들이 여럿 나타나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오면서 이동량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지난 23일 화요일 전국의 이동량은 그 전주 화요일보다 5.9% 증가한 3만 3133건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예방접종이 시작되더라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안정적으로 억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집단면역을 형성할 수 있도록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장기화에 따른 부작용이 사회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간 이루어진 여러 논의들을 반영하여 세 번째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한층 더 경청하기 위해 다음 주에는 초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방역은 강화하면서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방역과 일상 회복의 딜레마를 동시에 해소하는 방법을 찾을 때까지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국민 여러분께서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부처와 지자체가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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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