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그래픽뉴스] 학교 폭력

사회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학교 폭력
  • 송고시간 2021-03-05 17:32:13
[그래픽뉴스] 학교 폭력

최근 스포츠나 연예계 등 유명인의 과거 학교 폭력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학폭 미투'가 봇물처럼 이어지는 건 그만큼 학교 폭력이 만연해 있지만 그에 대한 사과와 처벌은 제때,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왔다는 의미겠죠.

오늘의 그래픽 뉴스, <학교 폭력>입니다.

얼마 전 교육부가 17개 시·도,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학교 폭력 실태조사 결과입니다.

2019년 2학기부터 응답 시점인 지난해 9월까지 학교 폭력 피해를 봤다는 학생은 0.9%. 3년 만에 최저치이긴 하지만, 여전히 100명 중 한 명꼴은 학교 폭력 피해를 경험했다는 겁니다.

피해 유형 살펴볼까요. 언어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학교 폭력하면 신체 폭력이나 금품 갈취 같은 물리적 폭력이 흔히 떠오르지만, 관계에 기반하는 이른바 '관계 폭력'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이버 폭력은 전년보다 3.4%p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코로나19로 등교가 줄어들면서 '비대면 학교 폭력'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폭력을 지칭하는 신조어, 은어도 많이 등장했는데요.

단체 대화방에 초대해 욕설을 퍼붓는 '떼카', 대화방에서 한사람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카톡유령', 따돌림 대상만 남겨두고 대화방을 나가버리는 '방폭', 피해 학생의 무선데이터를 갈취하는 '와이파이 셔틀' 등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 다양한 유형의 폭력이 점차 진화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교묘하게 일어나는 데다 이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학교 내 전문 인력이 사실상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사이버 폭력 관련 내용을 학교 수업으로 편성한 영국, 각 주마다 사이버 폭력에 대한 법 규정을 두고 처벌을 강화한 미국처럼 정부가 사이버 폭력 근절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사이버 폭력을 비롯한 학교 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현재 학교 폭력 가해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제재로는 학교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신고하는 방안, 민사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방안, 폭행이나 상해 등에 대해 형사 처벌을 묻는 방안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들로 학교 폭력 가해자에게 책임을 제대로 물을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뒤늦은 폭로와 여론 심판에 의해 사회적으로 처벌하는 '학폭 미투'가 연달아 터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나 피해자에 대한 사과가 제때 이뤄질 수 있도록 학교 폭력 사건 처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건데요.

아무리 미성년자라도 강력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을 가하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있는 반면, 무조건적인 처벌보다는 호보처분 강화 등으로 예방에 중점을 둬야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습니다.

학교 폭력을 가볍게 보는 분위기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어릴 때의 철없는 행동"으로 치부하는 식의 안일한 인식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는 이번 학교 폭력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이달 중으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불거진 이슈를 잠재우기 위한 땜질식 대책이 아니라 학교 폭력의 불씨를 완전히 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