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그래픽뉴스] 이해충돌방지법

정치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이해충돌방지법
  • 송고시간 2021-04-22 17:28:44
[그래픽뉴스] 이해충돌방지법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LH 사태 이후 공직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화두로 떠올랐죠.

이후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는데, 지난 8년간 발의와 폐기를 거듭하다 오늘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이해충돌방지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이해충돌 상황을 막는 법안입니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국민이 공공기관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인데요.

지난 2013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뒤 무려 8년 만인 오늘 국회 정무위 전체 회의에서 처리된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과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약 190만 명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적용받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당초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최종 대상에서는 제외됐습니다.

이해충돌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는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고 직무회피를 신청해야 합니다.

또 소속 기관의 미공개 정보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공직에서 물러나더라도 3년 동안 해당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또 고위공직자로 임용될 때는 3년 이내 민간 부문 업무 활동 내역을 의무 제출하게 했고, 고위공직자와 채용 담당 공직자 등의 가족은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정하는 공채 등에 합격한 경우 등 예외 상황을 빼고는 가족 소속의 공공기관과 산하 기관, 공공기관이 투자한 자회사에 취업할 수 없게 했습니다.

법을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직무상 비밀 등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경우 최대 징역 7년, 7,0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하고요.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도 최대 징역 3년이나 벌금 3천만 원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부당 이득을 취한 경우 그 이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서,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법안이 공표되면 1년 뒤부터 법 집행이 시작되는데요.

소급 적용 규정이 제외된 만큼, 이 법안으로 LH 투기에 대한 부당이익 환수 등은 어려워 기존 다른 법안을 적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