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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봉쇄 강제 법안 통과…8천명 항의 시위

세계

연합뉴스TV 독일, 재봉쇄 강제 법안 통과…8천명 항의 시위
  • 송고시간 2021-04-22 18:01:27
독일, 재봉쇄 강제 법안 통과…8천명 항의 시위

[앵커]

독일 연방하원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봉쇄를 강제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봉쇄에 반대하는 수천 명의 시민은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채 항의 시위를 벌였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한때 '방역 모범국'으로 불렸지만 최근 변이 바이러스, 방역 피로 누적 등으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독일.

결국 재봉쇄 강제라는 카드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독일 연방하원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야간 통행금지 등 재봉쇄를 강제하는 감염예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빠르면 24일부터 독일 대부분 지역이 재봉쇄에 들어갑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이 금지되고, 사적 모임은 한 가구당 추가로 1명과만 가능합니다.

식료품, 약국 등을 제외한 다른 상점에서 쇼핑하려면, 예약을 하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았다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랄프 브링크하우스 / 독일 기독민주당 원내대표> "현재 중환자실뿐만 아니라 전체 의료시스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아파하고 숨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법안 심의 의결을 앞두고 베를린 연방의회 앞에서는 극우 성향 시민 등 8천여 명이 재봉쇄 반대 시위를 벌였습니다.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병력 2천여 명을 투입해 강제 해산을 시도했고, 시위대가 돌과 병 등을 던지며 저항하자 100여 명을 강제 연행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smj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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