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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서 '아이 바꿔치기'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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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서 '아이 바꿔치기' 부인
  • 송고시간 2021-04-22 20:11:28
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서 '아이 바꿔치기' 부인

[앵커]

오늘(22일)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 씨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석씨는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 사실조차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아동학대방지단체 회원들은 법원 앞에서 작은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 씨의 재판이 열린 법원 앞.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홀로 쓸쓸히 숨을 거뒀을 아이를 위한 작은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소박하게 차려진 단상엔, 아이가 좋아할 만한 과자와 소시지도 놓였습니다.

<현장음> "○○야! 맛있게 잘 먹고 오늘 재판하는 거 잘 지켜봐 주고 억울한 거 있으면 우리에게 말하면 다 풀어 줄게."

아동학대 방지 단체 회원들은 하루빨리 진상을 밝히고, 학대를 저지른 석씨 등이 정당한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경미 /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그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어른들이에요. 그 어른들은 거짓을 말할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해서 본인들의 잘못을 지금이라도 빨리 밝혀내서 벌을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첫 재판에서 석씨는 일부 혐의만을 인정했습니다.

석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체은닉 미수와 미성년자 약취 등 2가지.

석씨는 사체은닉 미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약취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안교 / 석씨 측 국선변호인> "그대로입니다. (석씨는 출산했다는) 전제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출산 사실 자체가 없는 만큼 아이 약취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단 겁니다.

석씨는 앞서 경찰과 검찰에서 진행한 4차례 유전자 검사 결과도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공소 사실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불상의 방법'이라고만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사는 "석씨의 딸, 김씨가 낳은 아이를 신생아실 밖으로 빼돌린 것으로 보지만 명확히 입증하지 못했다"며 "추가 증거 제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석씨 측 변호인은 사선 변호사 사임으로 사건 검토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을 위한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다음 재판은 3주 뒤인 오는 5월 11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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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