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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스] 외국인 소유 토지

경제

연합뉴스TV [그래픽뉴스] 외국인 소유 토지
  • 송고시간 2021-04-23 17:30:48
[그래픽뉴스] 외국인 소유 토지

외국 자본이 국내 땅을 사들였다는 얘기, 종종 들어보셨죠.

우리 국토에서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가 전체 면적의 0.25% 수준, 즉 여의도 면적의 87배 규모로 조사됐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외국인 소유 토지>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토지, 253.3㎢에 달합니다.

전년보다 1.9% 증가한 수치인데요.

공시지가로 보면 전년 말 대비 3.1% 증가한 약 31조5천억 원에 이르는 땅을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 추이도 살펴볼까요.

2014년에는 6%, 2015년에는 9.6%로 크게 늘었지만 이후 감소 추세에서 등락을 반복하다 지난해 1.9%에 이르렀습니다.

1.9%라는 수치가 미미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 면적은 468만㎡, 여의도의 1.6배 크기인데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난해에만 사들인 땅이 여의도 면적보다 훨씬 크다는 얘깁니다.

외국인이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한 지역은 경기도로, 전체의 18%에 달했는데요.

전남, 경북, 강원, 제주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가 66.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 국적자의 보유 토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어 중국, 유럽, 일본 순이었습니다.

또 합작법인, 순수외국법인 등도 있지만, 외국 국적의 교포가 국내 토지를 소유한 경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단독, 아파트, 오피스텔 등 외국인이 소유한 건축물의 거래가 지난해 18%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4년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다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규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관련 법안을 발의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있지만, 외국인에게 국내법과 다른 법을 적용할 경우 국제법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에 위배되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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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