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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체납자 "세금 낼 테니 비트코인만은" 부랴부랴 납부

사회

연합뉴스TV 고액체납자 "세금 낼 테니 비트코인만은" 부랴부랴 납부
  • 송고시간 2021-04-23 22:27:20
고액체납자 "세금 낼 테니 비트코인만은" 부랴부랴 납부

[앵커]

최근 가상화폐 붐이 일면서 이를 재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 수백억 원치를 압류했는데, 상당수가 서둘러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이 더 뛸 것이라고 판단한 걸까요.

방준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 강남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40대 A씨.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10억 원 가까운 세금을 체납한 A씨는 몰래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를 사들였습니다.

이렇게 모은 가상화폐는 모두 125억 원어치.

그런데 서울시가 A씨의 계좌를 찾아내 거래를 묶어버리자, A씨는 5억8천만 원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또 나머지 세금도 금방 낼 테니 가상화폐를 팔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최근 가상화폐 가격이 폭등하자 밀린 세금을 내고 압류를 푸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이른바 '1타 강사'로 이름을 날린 학원 강사 B씨 역시 30억 원 어치의 가상화폐가 압류되자 사흘 만에 미납된 세금 5천만 원을 모두 갚았습니다.

이렇게 가상 화폐로 재산을 숨겨 뒀다 적발된 고액 체납자는 모두 1,500여 명.

서울시는 이 중 신원이 확인된 676명의 가상화폐를 압류했는데, 평가금액은 251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이 세금 12억 원을 자진 납부했습니다.

<이병욱 /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 "체납자에게 가상화폐를 압류한 내용이 전달됐고 저희들이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납부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그때 바로 매각하고 체납세금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아직 가상화폐가 압류되지 않은 나머지 800여 명에 대해서도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즉각 압류 조치하고 추가 조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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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