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물 한 모금 못 먹고 숨져"…'구미 3세 방치살해' 25년 구형

지역

연합뉴스TV "물 한 모금 못 먹고 숨져"…'구미 3세 방치살해' 25년 구형
  • 송고시간 2021-05-07 20:14:52
"물 한 모금 못 먹고 숨져"…'구미 3세 방치살해' 25년 구형

[앵커]

오늘(7일) 구미 3세 여아 방치 살해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22살 김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혹하다며 징역 25년형을 구형했습니다.

정지훈 기자입니다.

[기자]

세 살된 여자아이를 빌라에 홀로 두고 떠나 숨지게 한 22살 김 모 씨의 결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김 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취업제한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된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고통을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김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 변론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한 생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비극적임을 저지른 점에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도 법정에서 흐느끼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월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여자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고, 경찰은 당시 보호자인 김 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시신 발견 6개월 전인 지난해 8월 재혼을 한 김 씨가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 김 씨는 "전 남편의 아이여서 미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적인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경찰의 유전자 검사 결과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는 김 씨가 아니라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6살 석모씨로 밝혀져 충격을 더 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석 씨가 딸 김 씨와 비슷한 시기에 임신해 출산한 뒤, 숨진 아이와 사라진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 씨와 함께 어머니 석 씨도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지훈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