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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입양딸 폭행한 양부 영장심사…아이 여전히 의식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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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두살 입양딸 폭행한 양부 영장심사…아이 여전히 의식불명
  • 송고시간 2021-05-11 15:49:18
두살 입양딸 폭행한 양부 영장심사…아이 여전히 의식불명

[앵커]

입양한 2살짜리 딸을 폭행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아버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오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9개월 전 입양한 2살짜리 딸을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30대 양아버지가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경찰서를 나서고 있습니다.

모자에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양아버지 A씨> "(아이한테 안 미안합니까?) 아이한테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경기도 화성 자신의 집에서 입양 딸 B양을 마구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은 인천 길병원으로 이송돼 뇌수술을 받았으나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4일과 6일에도 아이의 얼굴과 머리 등을 손과 구둣주걱 등으로 수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길병원 의료진도 B양의 엉덩이와 가슴, 허벅지 등에서 다친 시기가 서로 다른 멍 자국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아내이자 양어머니는 이 같은 폭행을 제지하지 않았고 다친 B양을 병원으로 제때 데려가지 않는 등 아동 보호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나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미성년 친자녀 4명을 키우고 있는 A씨 부부는 2년 전 한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갔다가 B양이 안쓰러워 입양했다고 경찰에서 밝혔습니다.

B양을 입양 보낸 기관에서는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사후관리했지만, A씨 집을 직접 방문한 것은 한 번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전화와 이메일로 문답을 주고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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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