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동승금지·헬멧 의무화…실효성 글쎄

[앵커]

내일(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됩니다.

안전모 착용이 의무화되고 2명 이상 함께 타는 것도 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얼마나 잘 지켜질지 의문도 나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쌩쌩 달립니다.

두 명이 함께 탄 채 도로를 가로지르는 일행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두 범칙금 부과 대상입니다.

전동킥보드는 이렇게 자전거 도로에서 이용하는 게 원칙이고, 인도에서 주행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다소 강화돼 측정 불응 시에는 13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면허도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규제가 강화된 건데, 개정된 법이 잘 지켜질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공유 킥보드 업체들이 안전모를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 데다, 주로 단거리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안전모까지 의무적으로 챙길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준 / 대구시 수성구> "헬멧 쓰면 도움 되겠지만 저렇게 없이 킥보드만 있는데 잠깐 타는 데 걸리면 손해도 크고 돈도 아끼고 그러려고 타는 건데…"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18년 공유 자전거 따릉이를 운영하면서, 시범적으로 안전모를 제공하기도 했지만, 위생이나 단거리 이용 등을 이유로 사용률이 3%에 그쳤습니다.

자전거는 안전모 미착용을 처벌하지 않지만, 전동킥보드는 규제가 되는 형평성 문제도 제기됩니다.

경찰은 이번 달 계도 활동을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인 가운데 전동 킥보드 이용 문화가 개선될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quotejeo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당신이 담은 순간이 뉴스입니다!

ⓒ연합뉴스TV,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