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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공소장' 논란 계속…법적 처벌 해석 엇갈려

사회

연합뉴스TV '이성윤 공소장' 논란 계속…법적 처벌 해석 엇갈려
  • 송고시간 2021-05-18 17:29:17
'이성윤 공소장' 논란 계속…법적 처벌 해석 엇갈려

[앵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이 공개된 경위를 놓고 진상조사가 한창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불법성을 강조하며 엄정 대응을 주문했지만, 법조계에선 처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성윤 지검장의 공소장 공개를 불법으로 규정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지난 17일)>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 이익 있고요.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할 가치가 있는 거고…"

하지만 법조계에선 법적 처벌이 어렵다는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피의사실 공표죄는 기소 전에 수사내용을 알린 경우 적용되는데, 이 지검장의 경우 이미 재판에 넘겨지고 나서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 공개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공소사실은 재판 과정에서 결국 알려지는 내용인 만큼 공무상 기밀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적용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 시절 만들어진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은 기소 후에도 제한적으로만 공소사실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내부 지침 위반을 이유로 징계 청구와 감찰이 가능하긴 하겠지만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박 장관의 주문대로 공소장 공개 경위를 둘러싼 진상조사가 한창인 가운데 대검은 일선 검찰청에 공소장이 공유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공지했습니다.

현재 이 지검장의 공소장은 열람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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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