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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보호관찰 중 범행

사회

연합뉴스TV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보호관찰 중 범행
  • 송고시간 2021-05-18 17:31:04
'노래주점 살인' 허민우 보호관찰 중 범행

[앵커]

술값 시비 끝에 노래주점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를 받는 허민우가 법무부의 보호관찰 대상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력조직 출신의 강력사범이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최근엔 전화로만 관리받아왔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40대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노래주점 업주 34살 허민우.

<허민우 피의자> "죄송합니다."

법무부 보호관찰 기간에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폭행 등 여러 전과가 있던 허씨는 범죄단체, 즉 폭력조직 가입·활동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작년 2월부터 3년간 보호관찰 대상자로 분류된 상태였습니다.

보호관찰 초기에는 재범 위험성 평가 중간 등급인 주요 관리 대상자였지만, 작년 6월 가장 낮은 일반 관리 대상자로 재분류됐습니다.

지난해 인천보호관찰소는 허씨를 6차례 대면 감독, 9차례 전화 감독을 했으나, 올해는 단 1차례도 직접 감독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전화 지도만 8차례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씨 사건을 계기로 보호관찰 제의 허술한 운영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법무부는 "강력사범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은 앞으로 강력사범 보호관찰 등급 분류를 강화하고, 일반 관리 대상이라도 강력사범은 대면 지도 감독하겠다고 했습니다.

허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술값 8만 원을 덜 냈다는 이유로 다투다 경찰에 신고한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부평 철마산에 유기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인천경찰청은 당시 "알아서 하겠다"는 신고자의 말만 듣고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112 상황실 대응이 적절했는지 감찰 중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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