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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끼 난동 부린 남성, 2심도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도끼 난동 부린 남성, 2심도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21-05-18 17:31:23
도끼 난동 부린 남성, 2심도 집행유예

서울북부지법 제1-2 형사부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죽이겠다"는 환청을 듣고 서울 노원구의 길거리에서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돌아다니며 시민들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또 다른 중한 범죄를 저질러 그 범행에 상응한 처벌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돼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이웃에 살던 남성을 살해하는 범죄를 저질러 이달 14일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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