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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학대' 20대 남성·친모 영장심사

사회

연합뉴스TV '5살 아이 학대' 20대 남성·친모 영장심사
  • 송고시간 2021-06-13 14:08:03
'5살 아이 학대' 20대 남성·친모 영장심사

[앵커]

세간에 충격을 줬던 정인이 사건 이후에도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천의 한 빌라에서 5살 아이를 상습 학대해 중태에 빠지게 한 20대 남녀가 오늘 영장 심사를 받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봅니다. 구하림 기자.

[기자]

네, 인천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인천에서 5살 남자아이를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과 아이의 친어머니인 20대 여성이 방금 전 법원에 출석했습니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서인데요, 28살 남성 A씨는 학대 혐의를 인정한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습니다.

A씨는 10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자신의 동거녀의 친아들 5살 C군을 학대해 머리 등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평소에도 아이를 상습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10일 오후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직접 신고했습니다.

당시 C군은 의식이 없었고 뇌출혈 증상을 보이며 중태에 빠졌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C군의 신체에서 상처를 발견하고 학대가 의심돼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결국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C군의 친모인 28살 B씨 역시 학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C군을 심하게 혼내다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습니다.

A씨와 B씨는 학대 정황이 발견된 뒤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및 중상해 혐의로 A씨와 B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태인데요.

법원은 오늘 중으로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인천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alimk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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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