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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 성적 학대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사회

연합뉴스TV 미성년자에게 성적 학대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 송고시간 2021-06-15 19:26:37
미성년자에게 성적 학대 일삼은 20대 집행유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성적 학대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은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과 사회봉사 120시간 등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 14살인 B양을 채팅으로 알게 된 뒤 같은 해 3월 B 양을 협박해 알몸으로 영상통화를 하게 하는 등 성적 학대를 일삼았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A씨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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