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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품으로, 국제특송으로'…문화재 해외 밀반출 11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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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생활용품으로, 국제특송으로'…문화재 해외 밀반출 11명 적발
  • 송고시간 2021-06-15 20:11:21
'생활용품으로, 국제특송으로'…문화재 해외 밀반출 11명 적발

[앵커]

우리나라 문화재를 해외로 밀반출하려던 외국인 등 10여 명이 경찰과 문화재청의 공조수사로 붙잡혔습니다.

외국인 피의자들은 국내에서 구입한 문화재를 자국으로 빼돌리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호진 기자입니다.

[기자]

각종 도자기와 고서적, 목재가구 등 자칫 해외로 반출될 뻔한 우리나라 문화재들입니다.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자와 조선시대 백자, 당시 시대상을 알 수 있는 서책들까지 모두 예술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도 높습니다.

대전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은 문화재청과 공조를 통해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59살 A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인사동 등에서 도자기나 고서적, 은화 등 문화재 92점을 사들인 뒤 해외로 밀반출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자기와 서책 같은 문화재들은 생활용품으로 속여 검역대를 통과하고 저렇게 부피가 큰 문화재들은 국제특송을 통해 밀반출을 시도했습니다.

피의자들은 한국인 4명, 일본인 3명, 중국인 2명, 베트남인, 독일인 각 1명씩입니다.

<김재춘 / 대전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 "11명의 피의자는 거의 대부분 자국으로 밀반출 시도를 했었고, 한국 사람 일부는 미국이나 일본 등으로 밀반출 시도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문화재인지 모르고 반출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고의성 등 범죄 혐의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50년이 넘은 골동품의 경우 모두 문화재 감정을 받아서 해외 반출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비문화재확인서가 없는 물품을 반출하려다 적발될 경우 처벌될 수 있으므로 해외 반출 전 문화재청의 문화재 감정을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상진 / 문화재청 사범단속반장> "저희가 사전에 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과 문화재청은 문화재 밀반출 방지를 위해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국제공항항만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이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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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