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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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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이상직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당선무효형
  • 송고시간 2021-06-16 12:12:39
이상직 '선거법 위반' 1심 집행유예…당선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이상직 의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선거구민 370여명에게 3차례에 걸쳐 전통주와 책자 2천600여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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