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생후 4주 영아와 산모가 병원 입원 격리를 해제해달라며 효력 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산모 A씨가 자신과 딸에 대한 입원치료 통지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 양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모녀가 모두 무증상 감염이고 생후 4주의 딸이 다른 질병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자가 치료를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입원 처분은 추가 감염을 막는 것 외에도 감염병의 중증 진행 예방과 생명·건강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