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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이선호 사망사고 원천업체 법위반 197건…"사법조치"

사회

연합뉴스TV 故이선호 사망사고 원천업체 법위반 197건…"사법조치"
  • 송고시간 2021-06-18 19:52:47
故이선호 사망사고 원천업체 법위반 197건…"사법조치"

지난 4월 평택항에서 발생한 고 이선호 씨 사망 사고와 관련해 원청 업체인 '동방'에 대한 노동 당국의 특별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동방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본사와 14개 지사 등에서 19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모두 1억8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법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방 지사들은 지게차를 사용하거나 중량물을 취급할 때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위험 구간에 대한 관리도 소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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