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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상장폐지에 셀프상장 금지까지…거래소 '비상'

경제

연합뉴스TV 연일 상장폐지에 셀프상장 금지까지…거래소 '비상'
  • 송고시간 2021-06-18 20:17:26
연일 상장폐지에 셀프상장 금지까지…거래소 '비상'

[앵커]

9월로 예정된 특금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들의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부실코인을 상장 폐지하는가 하면 투자유의 종목도 지정하고 나선 건데요.

이런 가운데 정부의 규제 움직임도 본격화했습니다.

소재형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빗은 암호화폐 8종의 상장폐지를 예고했습니다.

자체적인 심사 기준에 못 미쳤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서 거래액 1위 업비트와 빗썸 등 대형 거래소들도 일부 알트코인의 거래를 중단하거나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해 사실상 퇴출을 예고했습니다.

<알트코인 투자자> "운이 좋게 제 종목은 아직 유의 종목이 되지 않았지만, 제 종목도 언젠가는 종이 쪼가리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불안에도 이처럼 거래소들에서 연일 코인 솎아내기가 이뤄지고 있는 건 오는 9월 특금법 시행 때문입니다.

앞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업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데, 건전성 문제로 자칫 거래소가 문을 닫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입니다.

거래소들이 눈치 보기에 들어간 가운데 금융당국의 암호화폐 시장 규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앞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당사자나 임원, 배우자 등 특수관계인이 직접 발행한 가상자산의 매매가 불가능해집니다.

금융회사가 모든 고객에 대해 자금세탁 위험평가를 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거래소의 실사를 맡는 은행들의 의무도 무거워졌습니다.

<박성준 /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암호화폐들에 대한 자금 채널을 막는 효과가 돼서 암호화폐 산업 생태계가 고사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 된다."

이처럼 본격화한 규제에 따라 암호화폐 종목에 따른 변동성도 덩달아 커지면서 투자자들의 혼란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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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