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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사회

연합뉴스TV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 송고시간 2021-06-23 18:04:27
선거법 위반 이규민 의원 2심서 당선무효형

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이 선거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낙선"이라며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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