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2부는 오늘(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공보물이 선거운동에서 차지하는 역할이나 그 안에 적힌 표현을 보면 주된 목적은 상대방의 낙선"이라며 "선거공보물의 특성에 비춰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고인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공보물에서 경쟁자이던 당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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