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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원 다리 절단…만취 역주행에 징역 9년 구형

사회

연합뉴스TV 배달원 다리 절단…만취 역주행에 징역 9년 구형
  • 송고시간 2021-06-23 21:25:31
배달원 다리 절단…만취 역주행에 징역 9년 구형

만취한 채 도로를 역주행하다 오토바이 배달원에게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힌 운전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3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및 도주치상 혐의로 구속기소 된 38살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고 사망 사건이나 다름없을 정도의 중한 상해를 입혔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작년 11월 11일 새벽 4시 반쯤 인천시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역주행하다 오토바이를 탄 배달원 23살 B씨를 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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