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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일 된 아들과 등원한 용혜인 "아이동반법 조속 처리"

정치

연합뉴스TV 59일 된 아들과 등원한 용혜인 "아이동반법 조속 처리"
  • 송고시간 2021-07-05 19:24:07
59일 된 아들과 등원한 용혜인 "아이동반법 조속 처리"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생후 59일 된 아들과 함께 출산 후 처음으로 국회에 등원해 '국회 회의장 아이동반법'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용 의원은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만나 아이동반법의 조속한 상정과 처리를 부탁했다며 "수유가 필요한 24개월 이하의 영아 자녀와 함께 출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용 의원은 "임기 중 출산하는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지방의원도 출산, 육아와 의정활동을 병행할 수 있는 지원 제도가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임신, 출산, 육아에 대한 부담이 저출생 문제의 원인"이라며 공적 지원을 늘리고 성평등한 돌봄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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