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덜미 잡힌 '실거래가 띄우기'…중개사 등 적발

경제

연합뉴스TV 덜미 잡힌 '실거래가 띄우기'…중개사 등 적발
  • 송고시간 2021-07-21 20:32:08
덜미 잡힌 '실거래가 띄우기'…중개사 등 적발

[앵커]

아파트값을 실제 시세보다 부풀려 신고하는 수법으로 가격 거품을 일으키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의혹이 그간 무성했는데요.

실제 사례들이 처음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나 분양대행사 관계자가 주도했는데요.

정부는 강력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공인중개사 A씨는 자신이 중개를 맡은 아파트 한 채가 거래됐다고 대리 신고했습니다.

매매가는 기존 최고가를 뛰어넘는 신고가.

그런데 알고 보니 매수자는 자신의 자녀였습니다.

그러고는 이 매물을 다시 제3자에게 중개하고 자녀의 매수거래는 취소했습니다.

거품이 잔뜩 든 값에 속여 판 겁니다.

분양대행사 직원 B씨도 회사 부동산을 내부직원이 신고가로 사들인 것처럼 꾸민 뒤, 고가에 제3자에게 팔았습니다.

이런 속임수로 그만한 가치가 없는 집값을 끌어올려 되파는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가 정부 단속에 처음 적발됐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부는 이러한 부동산시장 4대 교란 행위가 더 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 강력 단속할 방침입니다."

먼저 계약 사실을 신고한 뒤 잔금 지급과 등기까지 기간에, 고가로 되팔고 이전 가짜 계약은 신고를 취소하는 수법이 주로 이용됩니다.

문제는 이 경우, 불법을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더라도 속아서 비싸게 산 사람은 돈을 모두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점입니다.

<권윤주 / 부동산 전문 변호사> "본인이 여러 조건이나 금액이 타당한지 알아보고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금액을 다 손해배상으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유독 금액이 상승한 실거래가 신고가 갑자기 나타났다거나 하는 이례적인 사정이 있으면 사전에 잘 파악해보셔야 합니다."

집값 급등으로 초조한 마음에 이뤄지는 공포매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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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