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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불법 심야영업 유흥주점 심야 급습…7명 적발

사회

연합뉴스TV 이재명, 불법 심야영업 유흥주점 심야 급습…7명 적발
  • 송고시간 2021-07-23 12:15:31
이재명, 불법 심야영업 유흥주점 심야 급습…7명 적발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젯밤(22일) 경기도 단속팀을 현장 지휘해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법 영업 중이던 안양시내 한 유흥주점을 적발했습니다.

유흥주점에서는 외국인 여성 접객원 2명과 손님 3명, 직원 등 7명이 있었는데 단속팀은 현장에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사실을 고지하고 확인서를 작성했으며 이들을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유흥업소가 문을 잠그고 불법 영업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 지사의 지휘로 단속 공무원 40여명과 현장을 덮쳤다"면서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도지사가 직접 단속 현장을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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