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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모 측 항소심에서도 '고의 살인' 부정

사회

연합뉴스TV 정인이 양모 측 항소심에서도 '고의 살인' 부정
  • 송고시간 2021-07-23 12:29:46
정인이 양모 측 항소심에서도 '고의 살인' 부정

생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살인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장씨 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정인 양을 발로 밟은 사실을 부인하고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 지인 1명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양부 안 모 씨 측도 "학대를 방임할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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