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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사회

연합뉴스TV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 송고시간 2021-07-23 22:27:51
법원 "MB 논현동 사저 공매처분 효력 유지"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논현동 사저의 공매처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저 일괄 공매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추징금 57억8천만 원을 확정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이 추징금 징수 절차를 밟자 이 전 대통령 측은 논현동 건물은 부부가 지분을 나눠 갖고 있으므로 일괄해 공매로 넘길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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