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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최대 5배배상'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野 반발

정치

연합뉴스TV 與 '최대 5배배상'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野 반발
  • 송고시간 2021-07-30 07:42:09
與 '최대 5배배상' 언론중재법 개정 속도전…野 반발

[앵커]

이른바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사에 최대 5배 손해배상을 물게 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29일) 문체위 전체 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하려다가 다음 주로 미루며 여론 살피기에 나섰는데요.

야당과 언론계는 법안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핵심은 징벌적 손해배상입니다.

언론사의 고의 중과실로 인한 허위·조작 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이 조항에 야당은 '가짜 뉴스'의 정의가 모호한 점, 언론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배상액 하한선과 상한선을 언론사 매출액에 따라 정하게 했습니다.

정정 보도 크기와 분량도 명시했는데 야당은 과도한 제약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반발을 차단하면서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국회 문체위원장이 국민의힘 몫으로 넘어가기 전인 다음 달까지 최종 처리한다는 계획인데, 그 전에 기자 설명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완주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법안의 내용과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신다면 결코 이것을 언론재갈법이라고 호도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한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현재 의석수로는 민주당의 법안 처리 시도를 저지하기에 부족한 상황.

이준석 대표는 언론중재법이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에 어긋난다며 민주당이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 국민의힘 대표> "본인들 유리한 편에 서서 가짜뉴스를 퍼뜨리던 사람들에 입 뻥끗도 못 하면서 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합니까?"

정의당도 이 법안이 '언론 개혁'이 아닌 '언론 통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이동영 / 정의당 수석대변인> "악의와 왜곡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소송 남발로 이어져 언론의 자유가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등 8개 언론 현업 단체는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장윤희입니다. (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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